野 찬성표 힘 입어 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으로 가결
작성일 : 2023-12-08 17:2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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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8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서 74일간 공석이던 대법원장 자리가 채워졌다.
무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된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조 대법원장은 약 3년 6개월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대법원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1957년 6월 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이면 퇴임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만족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이날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당장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는 "가능한 시행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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