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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혐의…50대 치과의사 입건

작성일 : 2023-12-19 17:3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마약류 감정 간이시약 및 마약 탐지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약물을 불법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며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 60정을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모든 약을 직접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해당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며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쓰인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 씨를 조사한 끝에 목적과 맞지 않는 약물 처방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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