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2-20 17:5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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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
광주에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시켰다.
본인도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학원 운영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위증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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