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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지역의사제, 충분한 논의 필요"…공공의대법에는 유감 표명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서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통과

작성일 : 2023-12-20 17:5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된 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뽑고,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제에 대해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공공의대가 2020년 정부 의대 증원 시도를 무산시킨 요인임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와 의대 증원 규모 논의도 마치지 못한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라는 화두가 새로 올라오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두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두 법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복지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가 복지위를 통과한 데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중심으로 확대해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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