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정치적 맥락 탄원서는 선고에 고려하지 않아"
작성일 : 2023-12-22 17:2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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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 씨는 이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전씨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전 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제출한 집단 탄원서에 대해서는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온 많은 탄원서는 고려하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봤다"고 일축했다.
전 씨는 선고에 앞서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귀국 후에는 광주를 찾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이에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는 전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선고 후 형량과 할아버지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에 대한 입장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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