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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후 또다시 차량 절도한 고교생 구속기소

풀려난지 열흘도 안 돼 재범…훔친 차로 경찰 들이받아

작성일 : 2024-01-04 16:3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지난달 9일 훔친 차 몰고 다니다 검거되는 청소년 [제주경찰청 제공 폐쇄회로(CC)TV. 재판매 및 DB 금지]


차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10대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등학생 A 군(16)과 중학생 B 군(14)을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 양(14)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출청소년인 A 군 등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군과 B 군은 지난달 9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도련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다녔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다행히 경찰관 2명은 손과 발에 타박상만을 입는 등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도주한 B 군 등은 이튿날 제주 시내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군과 B 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들의 20건의 범죄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A 군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 군은 영작 기각 후 열흘이 채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검은 “향후에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소년범의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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