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2.63%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넘겨야
작성일 : 2024-01-04 18:0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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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사진=연합뉴스] |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합계 지분율 52.63%)는 한앤코에 넘어가면서 남양유업 일가의 오너 경영은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홍 회장은 그와 그의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해 9월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승소로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거머쥔 한앤코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홍원식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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