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관계 아닌 각자 범행…이 씨로부터 총 3억 5,000만 원 뜯어
작성일 : 2024-01-05 18:2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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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 구속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
배우 이선균 씨(48·남)를 협박해 모두 3억 5,000만 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그의 지인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A 씨(28·여)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 씨(29·여)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고A 씨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 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 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 씨에게 준 돈(3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A 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이밖에 B 씨는 A 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씨로부터 받은 3억 원 가운데 일부를 그의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핵심 증거물인 B 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협박해 이 씨로부터 뜯은 3억 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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