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적 비공개 확정…급습범 '변명문' 우편발송 도운 70대 체포
작성일 : 2024-01-08 20:16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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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 모 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애초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 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으로 확인했다.
김 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1일 김 씨 구속 만기 이전에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승낙한 70대 남성을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사전에 김 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이 김 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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