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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변명문'엔 "좌파세력에 나라 넘어가는 것 저지…구국열망에 마중물 되려" 주장

작성일 : 2024-01-10 17:1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김 모 씨(67)가 주관적 정치 신념에 사로잡혀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며 "김 씨가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씨가 남긴 7,746자, 8쪽짜리 분량의 '변명문'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문건에 이 대표 외에 다른 정치인 이름은 없었으며, 김 씨가 유튜부에서 보수 성향 정치 관련 영상을 시청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 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 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해 앞부분과 날을 날카롭게 갈고 '변명문' 문건을 작성한 후 여러 차례 수정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준비를 마친 김 씨는 지난해부터 이 대표 일정을 정당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파악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5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경호나 인파로 인해 이 대표에게 좀처럼 접근하지 못했으나 지난 2일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었던 부산 가덕도 방문 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접은 종이 안에 흉기를 넣은 뒤 벌어지지 않도록 풀을 붙였고, 플래카드 밑에 숨긴 종이로 감싼 채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범행 전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올 때도 충남 아산역에 차량을 주차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유심과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역 주차장 배수관에 숨기고 사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진술, 심리 분석을 진행했으나 사이코패스 수치는 정상 범위 이내였고 정신질환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찌른 흉기가 빗나가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 의료기록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휘두른 흉기로 이 대표 목에 1.4㎝ 자상, 깊이 2㎝ 상처를 낸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귀밑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목빗근 뒤 내경정맥이 9㎜ 손상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 대표가 입었던 혈흔으로 물든 와이셔츠 사진을 보여주며 피습 당시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가 휘두른 흉기는 이 대표 와이셔츠 옷깃과 내부 옷감을 관통한 뒤 목을 찔렀는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 얼굴, 이름 등을 비공개 결정한 뒤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찰은 "참석 위원 다수가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당적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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