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11 17:1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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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 제주대 교수 50대 A 씨가 11일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공전자기록등위작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B 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0대 C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 총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C 씨를 비롯해 제자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령' 연구원들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인건비를 인출해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해당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A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C 씨에게 2021∼2022년 9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 2022년 말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를 벌여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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