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11 17:3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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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스더 [사진=연합뉴스] |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58)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처에 따라 여 씨가 운영 중인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광고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보고 부당 광고로 판단했다. 이어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 판단에 대해 여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 씨의 남편 홍혜걸 씨는 SNS를 통해 "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별도 공간에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홍보 광고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은 업체에 해당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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