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계 근무하며 배당금 부정 출급…울산지법, 자체 조사해 비위 확인
작성일 : 2024-01-17 17:4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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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 8,000만 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한 A 씨는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 8,0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했다.
A 씨는 앞서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 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 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울산지법은 A 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A 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 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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