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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경쟁후보 '논문표절' 허위의혹 실형…2심 감형

징역 1년→8개월…"범행 인정하고 검증 목적 처음부터 없진 않아"

작성일 : 2024-01-22 18:5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2022년 당시 도 교육감의 선거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던 A 씨는 그해 5월 최계운 인천교육감 후보가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자료에는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 구체적 사실을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 적시가 맞는다"며 "오류 있는 표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는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로 피해자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불구속기소 된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교수인 피해자와 관련한 논문 표절 의혹은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대 후보를 검증하려는 공적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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