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이후 처음
작성일 : 2024-01-23 18:08 수정일 : 2024-01-23 19:1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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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사진=연합뉴스TV] |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 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 12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한 사례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으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은 폐지되고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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