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23 18:3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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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결의대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3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는 무기계약직 A 씨에게 해고 3일 전에 통지했다"며 해고철회를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철회 결의대회'를 열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지난달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의 해고를 의결한 뒤 29일에 1월 1일 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3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교육청은 징계사유도 복무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 근거만 내세울 뿐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기한 A 씨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A 씨에 대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에 A 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2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져 징계했다"며 "오는 29일 A 씨에 대한 도교육청의 재심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복무의무 위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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