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 징역 20년…마약 처방 의사는 구속기소

작성일 : 2024-01-24 18:2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28)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40대 의사 염 모 씨도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 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염 씨는 신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