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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통장으로 내연녀에 수억 받아 쓴 공무원 청탁금지법 '무죄'

"애정 관계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항소심서 감형

작성일 : 2024-01-24 18:2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대전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4억 1,545만 원 추징 명령도 취소됐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만 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억 1,54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뿐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피고인이 내연녀에게 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위자료로 보고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 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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