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유족에게 8,000만 원∼1억 원씩 배상 판결
작성일 : 2024-01-25 16:5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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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25일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후지코시에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1억 원씩 총 2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원고는 41명이며, 이 가운데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23명이고 생존자는 8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944년∼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다. 대부분 협박이나 강요 또는 교사의 집요한 설득으로 동원됐다.
이들은 강제 동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에 1건, 2015년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일부다.
3건의 소송을 심리한 각기 다른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후지코시가 1인당 8,000만 원∼1억 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후지코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의 자발적인 출연 자금을 받아 배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포스코 한 곳뿐으로,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야시 장관은 일본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도록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히타치조선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며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는 점에서 특수하고 다른 예가 없지만, 한국의 작년 3월 조치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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