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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법원 "앞날 믿고 기회 준다"

"가치관 우려되지만 스타 될 수도"…신상 영향없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작성일 : 2024-02-02 16:5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A 군이 인터넷 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유포한 텔레그램방 상황.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박 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 앞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재판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 군과 박 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박 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검사, 판사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 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암호화의 반대말)와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은 그중 지난해 5월 16일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959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100만 권까지 유포하겠다'고 알라딘을 협박해 8,000만 원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뜯었다.

 

이 과정에서 박 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박 모 씨(31)와 정 모 씨(26)를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에 끌어들였다. 박 씨와 정 씨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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