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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복지장관 "불법행동 대응할 것"

복지부,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 확충…의사들 "집단휴진·파업 불사" 반발

작성일 : 2024-02-06 18:0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학 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5년이 되면 의사 인력 1만 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2006년 3,058명으로 감축해 지금까지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유지해왔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료 인력을 지방 의료 강화에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단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렸지만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한 후에는 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최근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가 줄어드는 등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히고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나 가졌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다.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열었다.

 

정치권 역시 여야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에 쏠려 있는 상황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반발하며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구체적인 파업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설 연휴 이후에나 파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경고해싸.

 

정부는 의사 단체의 단체행동이 의료 현장에 혼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역의대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 것은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해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며 "의료계가 특히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인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논의해 지난주에 정책 패키지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정심 논의를 거쳐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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