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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심사

수사 관련 내부정보 알려주고 수백만원 수수한 혐의

작성일 : 2024-02-06 18:1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SPC 전무 백 모 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백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인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 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본다.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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