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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경희대 최정식 교수, 감봉 3개월

최정식 "학교 결정 대단히 불만"…동문회 "아쉽지만 결과 수용"

작성일 : 2024-02-08 17:3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을 한 최정식 교수의 파면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을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정식 교수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며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끌려간 게 아니다. 거기 가면 돈 많이 벌고 좋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해왔다.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 교수는 2019년 강의 도중 출산하지 않는 여성을 비난하거나 성폭력 가해자 발언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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