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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 전 사직해 비례의원직 승계

작성일 : 2024-02-15 17:5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에도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을 뒤집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6월 위헌으로 결정해 1심 재판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선거사무소 실무자들이 당원들에게 낮 시간대에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것도 불법이라고 기소했으나, 공직선거법이 이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개정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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