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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 5곳 전공의 전원 집단사직 개시…정부, 업무개시 명령으로 대응

복지차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

작성일 : 2024-02-16 18:5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적인 전공의 사직으로 번질 전망이다. 만일 전공의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강경 대응을 원칙으로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들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들이 진료과별로 사직서를 취합해 제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오는 19일이 되면 정확한 사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사직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인력 중 전공의 비율은 서울대병원 46.2%,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0%,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다. 의사 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전공의인 만큼 집단사직의 여파로 전공의가 대거 현장에서 빠져나가면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와의 대화를 통해 집단사직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병원 차원에서 수리할 가능성도 낮다. 복지부가 이미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병원 차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엄정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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