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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에 진료유지명령 발령…복지차관 "환자 등지지 말기를 호소"

'의료대란' 위기감 고조…공공병원·軍병원 총동원하고 비대면진료 확대

작성일 : 2024-02-19 18:5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행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곳을 조기에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보건소 연장 진료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도 주요 의료기관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과 재진 환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공병원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행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곳을 조기에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보건소 연장 진료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도 주요 의료기관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과 재진 환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공병원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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