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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이주호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 도울 것"

새 학기부터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 시행…교사 대신 학교‧교육지원청이 민원 대응

작성일 : 2024-02-27 17:0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가 2024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하는 등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고,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후 교육청과 함께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되고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며, 악성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긴다는 내용의 교권보호제도가 마련됐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교육부는 이달 17일까지 2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1395 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에 들어온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도 도입된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한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게 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악성 민원을 비롯한 '특이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한다. 특히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왔는데 3월 28일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법제화된다.

 

실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교육청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감 의견서는 236건에 달한다.

 

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지원한다.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사고 당 최대 100만 원)와 심리치료 비용(사고 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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