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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미 법무부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사실상 수용불가 입장

작성일 : 2024-03-08 17:5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 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미 법무부 이날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 CFO는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권 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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