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m 달리다 순찰차가 측면 들이받자 멈춰
작성일 : 2024-03-19 17:5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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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제주시 내 한 도로에서 난폭운전 하는 피의자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제주 시내에서 한밤에 제한속도의 3배 속도로 질주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최고 150㎞로 달리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 정차 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연동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약 10㎞ 거리를 난폭 운전하던 A 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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