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특별치안센터 24시간 근무 체제 중단‧경찰 감시초소 철수

작성일 : 2024-03-20 16:5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간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선고로 그는 출소 3년 2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징역 3개월 형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 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하고 근처 방범초소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한편 이날 조두순이 법정구속되면서 그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 24시간 근무 체제가 잠시 중단되고 보호관찰소 역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