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 절도‧버스 기사 폭행 이후 또다시 범죄
작성일 : 2024-03-26 16:4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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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사진=연합뉴스TV] |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치고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경찰을 때린 공무원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 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빗길을 시속 121∼123㎞로 달리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 차량에 치인 운전자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같은 해 7월 23일 아내 C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속초시청 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22년 6월에는 강원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처가에 설치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연이은 범죄행위로 공무원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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