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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휘두르고 신발로 직원 폭행한 축협조합장 징역 10개월

"주폭보다 죄질 안 좋아…단순 폭력 넘어 모멸적, 실형 불가피"

작성일 : 2024-04-02 17:4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모 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

 

고 씨는 지난해 4∼9월 음식점, 장례식장 등에서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그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판사에게 30여 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500만 원씩 모두 1,600만 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피해 직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고 씨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취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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