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4-04 16:15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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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전 한 신협에서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가 1심에서 징역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차례 도박 행위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며 "강취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용할 흉기와 가정용 소화기, 오토바이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전후 이동 방법 등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에는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다만 해외 도주는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즉흥적인 결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훔친 3,9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돈을 빌린 지인 3∼4명에게 돌려주고, 600만 원은 주식투자, 4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3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인테리어, 요식업 등 사업을 하며 만난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2억 원가량의 채무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빌린 돈을 대출금 등 돌려막기,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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