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0억 원 중 108억 원 '과다산정' 주장…재판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작성일 : 2024-04-04 18:18 수정일 : 2024-04-04 18:1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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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그룹 구광모 회장(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줄여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당국이 과다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승소하면 108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당시 세무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식 가격을 1주당 2만 9,20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이라는 게 구 회장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당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 등 친분이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며 "이런 거래가 시세를 조작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주가를 산정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 기간 내 주식을 거래한 모든 당사자에 대한 면담 결과 등을 검토했다"며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에선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자체 운영규정을 준수했다"고 짚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 원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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