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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감리입찰서 뇌물' 심사위원 4명 1시간 반 구속심사

대부분 혐의 부인…일부 피의자만 뇌물수수 인정

작성일 : 2024-04-08 17:3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45분까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 모 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 박 모 씨, 사립대 교수 정 모 씨·박 모 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 3곳으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거나 경쟁업체에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나머지 세 사람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박 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에는 다툼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건네받은 돈은 검찰이 파악한 5,000만 원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반면 사립대 교수인 박 씨와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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