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아파트 매입가보다 9억 6,000여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 신고
작성일 : 2024-04-08 18:0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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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4·10 총선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 2,000만 원)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 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있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할 때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다. 통상 증거가 부족할 때는 수사 의뢰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로 중도금을 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를 사는 데 활용한 것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을 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가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것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은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종합선물세트를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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