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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녀 성적 조작에 수업비 면제까지…진주 사립학교 비리

범행 주도·강요한 교장 구속, 방조한 친인척 등 9명 불구속 송치

작성일 : 2024-04-11 17:3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장 지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고 시험 성적 조작 등을 강요한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진주시 한 사학재단 전직 교장 A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교사 등 9명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자녀는 A 씨가 교장으로 재직한 사립학교 학생이다.

 

이 학교 법인 설립자면서 교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수업비 등을 면제하거나 방과 후 수업비 등 교육 보조금을 횡령하고, B 씨 등은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면제한 자녀 1명의 수업비는 약 2,000만 원에 달했다.

 

그는 방과 후 수업비 1억 원과 친인척 인건비 8,000만 원 등의 보조금도 모두 본인 주머니에 챙겼다.

 

B 씨 등은 이 같은 A 씨 범행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자녀의 기말시험 성적이 낮아 보이자 교사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장 지위 아래 놓인 교사는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2021년 교내 성 비위 사건에도 휘말려 파면됐지만 여전히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경남도교육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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