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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에 주한공사 초치해 강력 항의

작성일 : 2024-04-16 15:1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6일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외교청서는 최근 국제정세와 일봉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다. 일본은 2018년부터 7년 동안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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