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4-18 16:2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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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점서 카메라 빌리는 피의자(사진 위쪽)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분실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수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하고 돌려주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3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일본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시가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여권 분실 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고 분실 처리된 기존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 장비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11일 이러한 수법으로 카메라 장비를 훔쳐 인천공항을 토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 씨의 출국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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