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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전 남친 청부 살인 의뢰한 10대 속여 돈만 챙긴 20대 집행유예

3,000만 원 요구하다 70만 원 받아…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작성일 : 2024-04-19 16:26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재판매 및 DB 금지]


부모와 전 남자친구 청부 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에게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 양(16)으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3,000만 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2차례 돈만 받아 챙겼다.

 

이틀 뒤 B 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가로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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