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1년 8개월만 불기소…李, 서면진술로 '골프·식사'만 인정
작성일 : 2024-04-19 16:3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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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등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62)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인 A 변호사, 이 재판관과 인척관계인 동향 사업가 이 모 씨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께 이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B 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 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B 씨는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할 목적으로 이 씨, A 변호사와 함께 골프 모임을 했고 와인과 고기를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만찬 비용은 총액이 17만 원가량으로 크지 않았던 데다 그마저도 이 씨가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만찬 당시 이 재판관이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소송 문제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는 B 씨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동석자들의 진술이 B 씨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리상으로도 알선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B 씨가 2022년 3월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A 변호사에게 전달한 500만 원과 골프 의류는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 감식 등을 거쳐 A 변호사가 이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B 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밖에도 관련 장소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B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접대 장소로 지목된 경기도 용인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후배 이 씨 등 당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이 재판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했다. 이 재판관은 A4 용지 10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통해 골프와 식사 자리는 인정하면서도 재판 관련 대화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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