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해외특허 출원 안해 입은 불이익도 포함
작성일 : 2024-04-24 18:4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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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24일 대전 서구 법무법인 재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 씨는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의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인지대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 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 9,000억 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 8,000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일부 청구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으로, 초기 소송 규모는 1,000억∼2,0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 씨는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 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곽 씨는 말했다.
곽 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버젓이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 곽 씨의 설명이다.
그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고 퇴사 이후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000만 원의 선급금과 625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이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 씨가 산출한 보상액 근거에는 회사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곽 씨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액 8조 8,000억 원에 더해 경쟁사 A 회사의 70조 7,000억 원 매출 이익 중 KT&G의 몫으로 추정되는 2조 8,000억 원의 손해, A 사가 자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는데도 KT&G가 이를 방치해 얻은 이익 6조 7,000억 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 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바 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가 해외 등록됐더라면 A 회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 사의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의 초기모델을 1998년 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곽 씨 측은 기술고문계약료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이 아니며, 회사가 계약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꼼수로 '끼워넣기'했다고 재반박했다.
곽 씨는 "2017년 KT&G의 전자담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뜬금없이 회사에서 감사패를 준다고 불렀다"면서 "이제 회사가 성과를 인정하려는가 보다 생각했고 기술고문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으나, 회사는 경쟁사로의 인력 유출을 막을 심산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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