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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고소인, 과실치상죄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냈으나 기각

작성일 : 2024-04-29 18:5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박태환 [사진=연합뉴스]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 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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