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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반인륜적 범죄"

"새로운 유형 범죄로 미성년자 표적…1심 징역 15년보다 형량 늘려야"

작성일 : 2024-04-30 17:5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마약음료 제조범 길 모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의 마약을 제조하고 공급한 조직원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40)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공급책 박 모 씨(37)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42)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7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약 음료 제조책 이 모 씨(27)도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번의 다량 필로폰 투약의 경우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가 조직을 이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갈취를 시도한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지난해 4월 초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 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 씨로부터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아르바이트생 4명을 통해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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