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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 횡단보도서 10대 2명 들이받은 교사 징계 안 받아

교육청 "직위해제 사유 아냐"…피해자는 중상

작성일 : 2024-04-30 18:3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한 달이 넘게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30일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50대 부장 교사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A 씨는 사고 당일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B 양(15)과 C 양(13)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그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 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아 A 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 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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