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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전직 교장, 퇴임 후 교장 행세' 의혹…경남교육청 감사

초교 교장, 소방 안전관리자 일방 선임 민원도 확인 예정

작성일 : 2024-05-10 18:3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경남도교육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경남지역 한 사립고교의 전직 교장이 퇴임 후에도 학교장 행세를 하거나,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갑질 등을 했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1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내 한 사립고교를 퇴임한 전직 교장 A 씨가 퇴임 후 해당 학교 재단 이사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사용, 학사 운영 관여 등 학교장 행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전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A 씨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A 씨는 퇴임 후 민간인 신분임에도 2024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 제한 구역인 고사장을 찾았다"며 "고사장뿐 아니라 예비 소집부터 시험지 이송, 수능 당일 업무까지 고사장 본부에 머무르며 업무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학교 학교장 자리는 공석으로,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초등학교 B 교장이 교장과 같은 감독직 지위가 아닌 학교 행정실장을 학생 소방 안전관리자로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며 "이는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이 노조는 "교육감이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교장처럼 감독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상을 2016년 체결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B 교장 지시를 갑질로 보고 도교육청에 신고했고, 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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