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몰래 20~30분씩 일찍 퇴근…감봉 1개월 징계
작성일 : 2024-05-20 17:4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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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
상습적으로 동료 몰래 20~30분씩 일찍 퇴근한 공기업 직원이 자체감사에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전 일찍 근무지를 벗어난 A 씨에게 지난 9일 감봉 1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또 현재 서면으로 상신·결재하는 조퇴계 관리의 어려움과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자주 조기 퇴근한 사실은 그의 직속 상사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상습적 조기 퇴근은 평소 A 씨가 퇴근 무렵 사무실에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챈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본 감사실은 A 씨의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추정했다. 그 결과 A 씨가 30일(8시간 36분)가량 조기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시간 20분씩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고, 10분 미만도 10차례 포함됐다.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휴를 신청한 날에도 1시간 일찍 나가기도 했다.
A 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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