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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훈련병 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 포착…민간경찰에 수사 이첩

'완전군장 구보·팔굽혀펴기' 지시…규정에는 '완전군장 걷기와 맨몸 팔굽혀펴기'만

작성일 : 2024-05-27 17:4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포착됐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사망한 훈련병이 받던 군기훈련에 관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려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지난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중 사망한 훈련병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나 현장에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와 다른 감독 간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민간 경찰과 함께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해도 1회당 1㎞ 이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군기훈련 규정을 지켰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민간 경찰과 합동 조사 후 사건 관련자들을 민간에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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