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5-31 17:4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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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의료법인 실질 대표 A 씨(56)와 이사장 B 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2014년 전남 순천시에서 모텔을 개조해 한방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방병원에서 209회에 걸쳐 요양급여 44억여원을 불법 지급받은 혐의도 받아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 6개월,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자기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외형상 요건만 갖춘 채 의료법인을 설립해 탈법적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3억 원 이상의 자금을 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이체해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실질과 형식에서 모두 한방병원을 불법 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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