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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청년 빌라왕' 연루…12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

119채 보유 임대인 징역 12년…공인중개사 등 공범 7∼9년

작성일 : 2024-06-11 17:53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28·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48·여)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지인인 C 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커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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